“자식만 두둔하는 것 옳지 않아… 피해 본 분들에게 죄송”
6일 아들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관련 법원 심문기일 참관을 위해 법정을 찾은 손씨 부친. 뉴시스 |
아동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을 피한 가운데 손씨 부친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씨 송환을 강력히 반대해 온 부친은 6일 서울고법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그리고 손씨 송환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주장 등을 의식한 듯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친은 “(아들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손씨를 상대로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가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손씨의 행위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하고, 또 미국 측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다.
손씨의 미국 송환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미국 정부 요청대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우리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풀려나게 됐다. 이에 그간 “손씨가 미국으로 보내져 한국에서 받은 징역 1년6개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시민단체 등이 법원을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