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개설해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손정우(24)가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송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송환 불허가)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다크웹(Dark Web)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그는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