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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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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죄부 켤코 아냐… 국내서 처벌 받아야"

아시아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문. 범죄인 손정우를 청구국인 미합중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6일 오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적 성격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과 성 착취물 범죄,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사정만으로 범죄인을 인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도조약과 법률 해석 등을 비춰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재한 관심을 받은 것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 받는 반인륜적 범죄인데 다 그동안 범죄인에 대해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며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법원도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인과 변호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범죄인은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인에 대해 면죄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우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범죄은닉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면서 석방되지 못하고 지난 5월부터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아왔다.


이번 인도 심사는 손정우의 자금 세탁 혐의에 한해 이뤄졌다. 우리 법원에서 처벌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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