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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프랑스 국립대...EU 이외 지역 유학생 등록금 16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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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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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비 유럽연합(EU) 출신 대학생들의 국립대 등록금을 기존보다 16배가량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 이외 지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학부생은 16배, 대학원생은 10~15배가량 등록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 “외국인 학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국사원은 결정문에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 연간 170유로(약 23만원), 석사 240유로(약 32만원), 박사 380유로(약 51만원)이던 등록금이 학부생은 연간 2770유로(약 373만원), 대학원생은 연간 3770유로(약 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생의 경우 16배, 대학원생은 10~15배가량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대학 재정부담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19년 9월부터 비 EU 출신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에두아르드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는 부모의 자식인 빈곤한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내는 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단체들이 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이 정한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으나 국사원은 무상교육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국사원의 상급법원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행정명령 발효 후 한 달 동안 75개 국립대학 중 7개 대학만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상된 등록금을 적용했다. 일부 대학들은 이번 판결 전에 등록금 인상 방침을 고지한 반면 일부는 기존 등록금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대학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고행정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들도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는 르몽드에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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