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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성착취' 손정우 美 송환될까…여성계 "합당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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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오늘(6일) 미국 송환 판가름

여성들, 미국 송환 촉구…탄원서부터 해시태그 운동까지

전문가 "평등한 법 집행 위한 것…외국서 범죄 저지르면 외국서 처벌 받아야"

아시아경제

지난 5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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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전용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W2V)를 개설해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6일) 판가름 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손정우의 구속만료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송환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제외되며,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이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가게 된다. 만약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손정우는 석방된다.


이렇다 보니 손정우의 미국 송환 결정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범죄 행위를 통해 번 자금을 세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적발된 단순 사이트 이용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운영자인 손정우는 징역 1년6개월의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 특수요원 출신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는 이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하고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영국의 카일 폭스(22)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A(33) 씨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애초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게 말이 되나"라면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행위로 비트코인 등을 통해 수익을 냈는데, 국내에서 처벌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라도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해자가 어리고, 외국어를 못 한다고 송환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피해 영·유아들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라며 "앞으로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송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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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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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B 씨 또한 "해외에서는 단순 1회 이용자의 경우에도 중형을 내리던데 우리나라는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고작 1년6개월 징역을 내리지 않았나. 이는 손정우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보다도 짧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미국으로 범죄자를 인도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동 성착취 혐의는 적용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도 적법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성의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범죄인 인도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여성들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내는가 하면, SNS 등을 통해 '#형사20부는_손정우_미국송환하라'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문가는 범죄인 인도법 조항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을 외국에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했다.


최단비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된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이미 이중처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는 처벌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정우 측에 따르면 '미국에 가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재판받았던 것이 거기서 다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손정우 측은 '언어 같은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수감생활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 특히 수감이 됐을 때 음식 같은 것도 안 맞지 않겠는가, 이러한 주장까지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상호주의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약은 서로의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범죄를 외국에서 저질렀다고 하면 합당한 처벌을 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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