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중형이라도 한국서 처벌”…‘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2020.6.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세번째 심문이 6일 열린다.

당초 지난달 16일 두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법원은 이날 3차 심문을 추가로 열기로 하고 인도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번째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한 손씨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만큼은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손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공조수사를 했던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신문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에서 송환이 가능한 혐의는 본국에서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것만 가능하다. 이중처벌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손씨에 대한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국내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송환되면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를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 검찰이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이에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서울신문

법정 나서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이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허가, 거절,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상적으로 심문결과는 기일이 끝난 후 3~4일 내에 나오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2주가량 걸린다. 2020.5.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미국에서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는 없다”면서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가게 된다.

반면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