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확인 결과, 민주노총은 3시간 부분파업을 선언, 진행 후 공개적으로 복귀했으며 현재는 파업 진행중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는 △ 교섭 결렬의 계기는 사측이 5차 임금교섭 중 위임할 근로자 대표가 공란인 위임장을 받은 것이지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파업 선언을 한 것이 아니며, △ 민주노총의 금품 요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동청 중재에 따라 과태료를 직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