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창원해경,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5일 오후 3시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내 선착장에서 A호(2.99톤)를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의 혈중 알코올 수치.(창원해경 제공)2020.7.5.©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김모씨(5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내 선착장에서 A호(2.99톤)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5명이 탑승한 A호는 홍합 채묘작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었다.

창원해경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섰고,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2%로 만취 수준으로 나왔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선에 승선원이 4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라며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