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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 가해자들, 체육계 퇴출되나…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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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일 대한체육회를 찾아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관한 경위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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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의 억울함이 풀릴까.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당초 9일 열 예정이었다가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날짜를 앞당겼다.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이미 관련 증언과 녹취 파일 등을 통해서 상당수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들이 단죄 대상이다. 녹취에서 폭언과 폭행을 주도한 의문의 '팀 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ㆍ군체육회 및 시ㆍ군종목 단체에 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드러났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가해자들은 ‘영구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체육계와 국민들의 한 목소리다.

6일 오전에는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었던 경주시청 소속 추가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다.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ㆍ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기자회견 준비를 돕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모 전 감독이 폭행 등 가혹행위 의혹을 부인하자 폭행 당시 상황을 정리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도 이날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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