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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가해자 처벌 요구 들끓는데… 어떤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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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폭력 가해자 최대 영구제명 징계 가능
한국일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고 최숙현 선수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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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향한 처벌 목소리가 들끓는 상황에서 대한철인3종협회의 자체 징계 수위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는 예정보다 사흘 앞당긴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스포츠공정위는 '가혹 행위 방지'에 대한 협회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다.

최 선수를 떠나보낸 유족과 지인들은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바라고 있다.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도 최 선수의 사연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성명을 내고 "협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 심의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가해자들을 최대 영구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는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 선수가 강요 속에 감독과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일 경우공금 수수액, 횡령액 등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 선수와 관련된 사건은 현재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나 협회가 수사를 이유로 징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일기, 고인이 작성한 징계신청서 등이 공개된 상태다. 또 최 선수의 지인 등의 증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직접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한 추가 피해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최 선수는 수년동안 팀닥터(운동처방사), 감독, 선배들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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