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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카카오페이, 부정결제 피해자 보상 강화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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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가 털려 본인도 모르는 새 결제가 되는 등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보상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이용자 보호 정책을 도입합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부정 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최근 지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내달 도입 예정인 새 정책의 핵심은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 조사를 해서 선량한 피해자로 판명되면 먼저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계는 물론 기존 금융권을 포함해도 처음 도입하는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금융소비자)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 확인 후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의 산물"이라며 "금융 당국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방침과도 발맞춘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보상 한도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세부 정책은 사내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15년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의심거래·이상감지를 탐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부정 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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