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다는 23번째 대책
공급보다는 징벌적 과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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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곧 나올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 확대 방안 대신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대책에서도 수 차례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킨다며 징벌적 과세를 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역효과만 더 키웠다.
5일 정부와 여당은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정부는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은 정책 규제에 대해 내성이 강해졌다”며 “부족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는 시장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 열기는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119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건수다.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1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월(1만2,564건) 이후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노원구(1,137건)의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노원구의 지난달 거래 건수는 5월(627건)의 2배에 육박한다. 6·1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이 있는 강남구(402건)와 송파구(603건)는 올해 월간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대책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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