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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상직 지분 반납 선언이 부른 역효과…직원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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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매각 무산 위기②]현직 의원 책임 추궁에, 긴급대응

제주·이스타 입장 평행선…직원들만 생계위기

뉴스1

이상직 의원(뉴스1D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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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의 지분반납이 역효과를 부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상직 의원이 일가 보유 이스타홀딩스 지분 전량 반납을 선언하며 제주항공에 인수지연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반납하겠다는 이스타홀딩스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빌려준 100억원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협상 대상자인 제주항공이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에 빌려준 돈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식매각에 따른 세금, 이스타항공 미지급임금 중 일부인 110억원 상환 등에 쓰일 돈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각차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과의 M&A로 막대한 차익을 얻을 것이란 일부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그동안 마이너스 딜이라고 설명했던 이스타홀딩스 지분반납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제주항공이 인수지연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M&A 성사를 전제로 제주항공에 공을 떠넘긴 것도 논란이 남지만 가치가 없다고 해명했던 지분을 반납해 이스타 체불임금 사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스타항공 노조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고 조종사 노조연맹은 꼬리 자르기 정치쇼라고 일갈했다.

제주항공은 현직 국회의원이 M&A 지연사유 해소와 무관한 지분반납으로 인수를 압박하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 주식매매계약(SPA) 선행조건 이행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이 제주항공 책임론을 들고 나왔으나 지분반납 발표 대독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는 건 사실상 이상직 의원 뜻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이상직 의원의 일방적인 지분반납 선언 후 제주와 이스타항공의 딜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애꿎은 직원들만 최대 피해자로 남는다는 점이다.

우선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의 경우 지분 전량을 반납하면 이번 M&A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된다. 매각차익이 없다던 이스타홀딩스 설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없다. 오히려 M&A 따른 비용부담을 이스타항공이 모두 떠안게 되니 대주주에겐 어떤 피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납입한 SPA 계약금 115억원을 포기해야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다만 계약서상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 등 선행조건 미이행이 계약파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도 있다.

제주항공이 전면운항중단 지시를 내리며 이스타항공 임금체불이 심화됐다는 비판 여론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도의적 책임논란 외 다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결국 이스타 M&A가 불발되면 다섯달 째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만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른 인수후보자를 찾거나 정부 지원으로 한숨 돌릴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우호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차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니 지분반납이 이뤄지면 이스타홀딩스 대주주는 M&A가 성사되든 불발되든 아쉬울 게 없다"며 "최대 피해자는 생계 위기에 놓인 이스타 직원들"이라고 꼬집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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