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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조국 "장관 지휘 거부는 위법, '검찰 팟쇼'" 전날 검사장 회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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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올려 검사장회의 비판

추미애 장관은 같은날 "검사장님 올바른 길 가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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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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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지휘권 거부는 위법” 주장
조 전 장관은 4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청법 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게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향해 “검사장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한 것과 수위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는 게 비슷하다.

전날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이런 의견을 수렴해 지휘권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날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글은 이런 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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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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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도 했다.

◇조국 “장관 시절 가족 수사 때도 지휘권 발동 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철학도 재차 강조하면서 작년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을 회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장관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를 언급하며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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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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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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