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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김홍걸 "다른 공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용서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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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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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역사 바로 세우기 두 번째 일환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역사 바로 세우기 첫 번째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상훈법 개정안에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최소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훈을 받은 자 중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45명으로 파악됐다. 그중 6인은 독립유공으로 건국 훈·포장을 받은 자로 친일행위가 밝혀져 상훈법상 거짓 공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그러나 아직 서훈을 유지 중인 39명은 독립유공 이외의 공적으로 서훈되어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른 공적을 세웠더라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여 서훈의 존엄과 영예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서삼석, 송갑석, 이규민, 전재수, 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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