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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아동학대 신고하자 학부모들 "명예훼손"…되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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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늑장 진상조사

<앵커>

아동학대 신고를 한 교사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졌던 것이 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데 대해 뒤늦게 교육청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남해의 중학교 교사 A 씨는 4년 전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방과 후 오케스트라 수업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머리를 악기나 무릎으로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