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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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올리고 투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축소하는 법안 또한 준비하고 있다. 정책과 법안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련 중점 법안으로 택했다.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지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부 측과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며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가장 급한 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이었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일정상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서는 종부세 세율을 0.2%포인트~0.8%포인트까지 올려 최대 4.0%까지 인상하고 1주택자도 0.1%포인트~0.3%포인트 높여 최대 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5 총선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온 만큼 요율 변동 가능성이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를 인상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윤후덕 의원은 세입자에게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2년+2년)을 주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난달 5일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발의된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을 내놨다. 세입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무기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원욱 의원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을 두고 시장에선 ‘과잉 법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취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 수준보다 당이 훨씬 강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임지선·조형국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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