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 공개 `불가` 결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불가'로 판가름 났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