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확인이 됐는데, 얼마 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았는데 임명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윤건영"이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거야 말로 직권을 개인 소유물 같이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조국의 이 감찰무마 행위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이 크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인허가부서의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다.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져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