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3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 옛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금지 명령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연좌시위 계속…‘감염병예방법’ 위반소지
벌금형 받을수도…경찰 “공동행동, 아직 종로구 집회금지 통보 못 받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관계자들과 소속 청년들이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연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가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청년들은 이날도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연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제한 조치가 내려진 만큼 이 같은 연좌 시위는 엄연히 불법 집회여서, 시위가 계속된다면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자정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도 공동행동 소속 청년 5명은 소녀상 주위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속 온도계 애플리케이션의 수은주가 30도를 가리키는 더위 속에서도 우산을 펼쳐 놓고 1m 가량 떨어져 천으로 몸을 묶어 소녀상과 연결하며 자리를 지켰다.
해당 단체에 대한 종로구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해산 통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동행동 소속 청년들도 불법집회를 계속 한다면 마찬가지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공동행동 측에 종로구의 집회금지 통보나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1인 시위가 아니면 집회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경찰과 상의 후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만 했다.
jooh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