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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카드번호 62만개 털렸다…"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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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확인된 신용·체크카드 정보 도난 사건 수사 결과, 61만7000개 카드의 카드번호·유효기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원 이상의 부정사용도 확인됐다.

중앙일보

카드정보 유출.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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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일 카드 정보 도난사건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공조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난에 따라 정보가 유출된 카드는 총 61만7000개다. 이중 실제 부정사용으로까지 이어진 건 138개로 전체의 0.022%였다. 금액은 총 1006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번호 유출과 관련없는 부정사용액 섞여 있는 것도 섞여 있다”며 “현재는 보호조치를 완료해 추후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카드 번호를 제공받은 각 금융회사는 현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있다. FDS는 통상적이지 않은 카드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10분 전 서울에서 사용된 카드로 부산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이는 동일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되는 카드로 등재되면 승인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부정사용된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다른 정보도 유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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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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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때와는 다르다. 그 때는 규모 자체도 1억건으로 컸을 뿐 아니라 도난 내역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가 털렸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두 가지다. 이것만 가지고 제 3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내 카드도 혹시?…정보 털렸으면 연락, 돈 털렸으면 보상



그래서 각 금융회사는 정보가 유출된 카드 소지자에게 연락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화 중 최소 2가지 방법을 사용해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하거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카드사는 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8곳이고, 은행은 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 등 6곳이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카드사나 은행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책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는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금전송금 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등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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