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방지…시위금지 구역 확대
보수단체 “장소 선점 대응 나선 것”반발
수요집회 중단위기 정의연 “방법 모색 중”
3일 서울 종로구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 행위가 금지된다.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되며 집회를 주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을 받는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전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집회 장소를 선점하니 그제서야 대응에 나섰다”며 “종로경찰서와 논의도 없이 종로구청이 급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종로구 측으로부터 사전 고지는 없었으나 오늘 중으로 공문을 보내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종로구가)집회 신고 단체·참가 인원을 확인했지만 집회금지 명령 여부는 사전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로구의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주희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