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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배우자 업체에 일감 몰아준 기초의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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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결

광주시민단체 3일 입장문 내 반발


한겨레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리의원 백순선 퇴출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앞에서 백순선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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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의회가 배우자 명의 업체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며 시민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리의원 백순선 퇴출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3일 입장문을 내어 “북구의회는 백 의원에게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비리 온상’ 북구의회라는 오명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2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윤리위원회가 올린 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소재섭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안에 반대하며 ‘제명'을 내용으로 한 수정 징계안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시민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8일 백 의원을 제명 처리했지만 북구의원 20명 중 14명이나 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을 무시했다. 직간접적으로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북구의원이 9명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북구의회는 부정·비리가 구조화돼 있고 공범이란 것을 보여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 의원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또 비리 의혹이 드러날지 모를 의원들도 스스로 사퇴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동안 은폐됐던 기초의원들의 비리, 부정 청탁, 갑질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백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770만원 상당 11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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