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국회서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언급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
추미애 "수사 결과만 윤석열 총장에 보고하라"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이 오늘 예정했던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을 미뤘습니다. 윤 총장은 조금 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결단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예상했었던 건가요?
[정태원]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6월 중순쯤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대검감찰부에서 하라 그런 지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법사위에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단할 때 되면 결단하겠다 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래는 수사자문단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그러니까 추 장관의 지시로 일단 이건 연기가 된 겁니까, 아예 취소가 된 겁니까?
[정태원]
일단 보류가 됐다고 봐야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수사지휘소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전문수사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라.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에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지휘가 과연 적법한 건가, 위법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게 있거든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거기에 관한 토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회의하고 고검장회의 같이 열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일단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고검장회의가 시작된 건지 검사장회의가 시작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정태원]
글쎄요. 거취에 관해서 토론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지휘가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 거기에 관한 난상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다면 그러면 총장은 거기에 따를 의무가 없죠. 따라서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등에 위반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적법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법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으니까 나는 예전에 김종빈 총장이 사표를 낸 것처럼 사표를 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수사지휘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관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도 결국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어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다시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말라라고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도 말고 지휘하지도 말고 나중에 수사 결과만 최종 보고받아라, 이 두 가지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소위 검언유착이라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널A의 법조팀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대표에게 접근해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하고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 이거 내놓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내놓으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명이 강요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모 검사장과 공모다. 따라서 검언유착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이건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모 기자를 구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검에서는 그러면 어떤 건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예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다. 구속은 둘째 치고. 서로 의견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럼 대검부장회의에서 검토해 봐라.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고 다시 이건 수사자문단을 모아보자. 수사자문단은 주로 법조인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자문단이 한번 이 사건을 심의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사를 했고 증거도 있다. 그런데 수사자문단은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한 모 검사장은 총장의 측근이니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이 지금 장관이 내린 그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했죠. 그렇지만 총장은 그걸 거절했고 장관이 똑같은 내용을 지휘한 겁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15년 만에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장관의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태원]
권한 자체는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948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해서 이렇게 수사지휘를 한다 했으니 수사지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지휘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건 절차에 관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중앙지검이 상급자 지휘감독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검찰청법에 보면 7조에 보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고 12조에 검찰총장이 검찰공무원 지휘감독한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검찰청법의 다른 규정을 위배한 거니까 이 수사지휘는 법 위반으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검찰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사실 지금 두 번에 그칠 정도로 자제해 왔었던 거 아닙니까?
[정태원]
그렇습니다.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로부터 준사법기관인 검찰권한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도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독일은 한 번도 지휘권이 행사된 바가 없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954년도에 한번 지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론이 나빠져서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한 적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칠십 몇 년 동안 굉장히 자제해 왔고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이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지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천정배 장관이 했었던 수사지휘하고는 지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는 기소 여부 그러니까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정도의 수사지휘였지. 지금처럼 구체적인 수사방법까지 지휘는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건 구속여부였거든요. 불구속하라 이렇게 지휘를 한 것인데 지금은 시시콜콜 수사절차에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청법에서 만들어둔 검찰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위야 어쨌든 굉장히 이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추 장관은 이번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래서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도 이게 관심을 끄는 건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이 연루가 되어 있는 의혹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말이죠. 이게 사실 이 과정에서도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수사자문단은 총장이니까 총장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는 또 대검 부장에 의해서 하도록 했었거든요. 본인의 지휘, 방법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소집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또 수사자문단을 만들며 수사자문단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자문단이고 중앙지검에서 요청한 건 일반인들로 구성돼 있는 배심 비슷한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양쪽의 견해가 다르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 간에 불신이 있는 겁니다. 대검은 중앙지검이 한 모 검사장을 이미 타깃으로 정해놓고 이미 범죄혐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다, 그런 불신이 있는 거고.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총장의 측근이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서로 불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자문단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애초에 이게 문제의 시작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범죄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견해 차가 상당히 크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은 혐의가 충분하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한 검사장보다도 채널A의 법조팀 이 모 기자의 구속영장 문제입니다. 중앙지검은 혐의가 인정이 되고, 법리상. 증거 충분하니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검은 보고를 받아 보니 법이론상 아예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결국에는 총장 측근을 문제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여기에 적용되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어요. 강요미수 혐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모혐의가 하나 있거든요. 강요미수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자주 듣는 혐의는 아니에요. 이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정태원]
강요미수는 우리 형법에 있는 범죄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강제로 요구한 겁니다.
[앵커]
협박을 했다는 건가요?
[정태원]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사람한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그게 강요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널A 모 기자가 내가 총장의 측근과 굉장히 가까운데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주면 당신은 선처를 해 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엄한 처벌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겁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철 대표로 하여금 그런 말하자면 비위에 관한 제보를 하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으니 미수라는 거죠. 그래서 혐의사실은 그런 것인데 지금 문제는 가운데 말을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사람. 이분이 채널A 기자를 만날 때 MBC 기사가 가서 몰래 녹음도 하고 몰래 촬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함정수사 비슷한 거다. 그것이 채널A 기자 쪽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서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견해가 다릅니다.
[앵커]
일단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는 전 채널A 기자죠. 이 모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대검에서 이게 혐의가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었던 거죠?
[정태원]
그렇죠. 법이론상 안 된다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결국 증거를 더 내놓으라고 했더니 아마 중앙지검에서는 우리가 조사한 걸 다 내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총장의 측근 한 모 검사에 관한 것인데 그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서로 이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강요미수 외에 공모혐의가 또 다른 논쟁거리인데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한테 연계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단순히 이름을 판 것이냐, 한동훈 검사장도 유시민 이사장에게 뭔가 해를 주려고 그렇게 서로 짠 거냐.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검찰의 고위직과 언론이 그렇게 짜고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모 기자가 얘기할 때 나는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녹취한 것을 자세히 들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오늘 윤석열 총장은 고검장 회의, 또 검사장 회의를 연달아 열어서 이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태원]
일단 이것이 적법하다면 법에 정해진 대로 총장은 그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국 따른다면 두 가지겠죠. 따르고 총장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사실 검찰조직 전체에 대해서 체면을 많이 구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있고. 또 받아들이면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총장에 대해서 현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결국 밀려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다면 이제는 당당히 맞서겠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누구 좋으라고 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측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를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정태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보장해 둔 취지는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대 총장을 보면 김영삼 정부 이래 18명 중에 9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어요. 그 점에서 총장이 웬만하면 총장 자신의 불법이 있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자리에 남아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검에서는 독립검사를 임명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자 이런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원]
특임검사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 지휘가 나오기 전에 대검하고 법무부 간에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임검사는 뭔가 하면 누구로부터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검사를 총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검에서는 중앙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중앙지검은 대검이 총장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 이런 두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양자로부터 독립된 제3의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자. 그게 특임검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는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임검사는 흔히 줄여서 특검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정태원]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검은 아니고요. 검사 중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총장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도 안 받고.
[앵커]
그런데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임검사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 현 수사팀이 그대로 하라 그런 입장인 것이죠.
[앵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 윤석열 총장이 특히 여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압력을 넣고 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정태원]
여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계속 여권에만 공격을 하니까 물러나는 걸 속으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야 자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니까, 법적 주장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입장은 다르죠. 그러나 아마도 여권에서는 총장이 물러나기를 바랄 것이고 또 한편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주로 여권을 공격하고 있으니 계속 있어라. 그리고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윤석열 총장은 고검장 회의 또 검사장 회의 계속해서 열어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서 입장문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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