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개최시 주최자·참여자 300만원 이하 벌금
종로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돼야 집회 가능"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종로구는 3일 자정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 ~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 ~ 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 ~ 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이다. 앞서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바 있다.
집회 제한 기간은 이날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집회금지 지역에서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근거해 집회 주최자·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같은 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역관리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종로구는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도 취한다.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