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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30여년간 열리던 '수요집회' 못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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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될 때까지 집합행위 금지

세계일보

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30여년 간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가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로구는 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 교차로) △종로1길(경복궁 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 금지 장소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소녀상 주변도 포함돼있다. 정의연은 이달 1일 1446차 수요집회를 여는 등 30년간 이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해왔다. 다만 현재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소녀상 주변의 집회 개최를 선점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어서 최근 정의연은 소녀상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합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정의연은 물론 보수진영의 반대집회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집회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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