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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집회·반대집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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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 소속 대학생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밧줄과 펼침막으로 평화의 소녀상과 몸을 연결한 뒤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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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집회와 보수진영의 반대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위반 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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