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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검찰, '조국 5촌조카' 조범동 1심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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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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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특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조국 부부를 '정치권력'이라 지칭하고 "정치권력과 조씨가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이 중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조씨와 정 교수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이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범행임이 인정됨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부인하는 등 양형기준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기존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로써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조국 일가의 돈으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를 운영하다 횡령과 배임, 허위공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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