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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채널A 기자-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 사건 쟁점은…사건 당사자들도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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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본사 전경. 오른쪽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채널A 본사 전경. [사진 카카오지도·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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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을 두고 3일 열릴 예정이던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일정이 취소됐다. 대검찰청은 4일 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취소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만큼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검 일부에서는 객관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요 미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철완 부산고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간다” “(징역)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는 등 채널A 기자 발언 47개를 정리해 강요미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 특히 수사 주체의 수사 의지‧목표 등이 포함돼 있어 그 내용을 고지받는 입장에서는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요 미수 성립”vs“해악의 고지 상황 안돼”



그러나 대검 일각에서는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성립되는 강요미수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가족의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인 해악의 고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대목도 나오지만 기자가 직접 형량을 늘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강요미수로 유죄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핵심 채널A 기자-제보자X 모두 언론 인터뷰



이런 가운데 현재는 해임된 상태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에 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직접 강조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여야 로비 자료가 있다는 제보자X 지모씨 말에 끌려 들어가 그의 이름을 확인도 못 한 채 무리한 취재를 한 측면이 있다”며 “지씨는 거대 방송사(MBC)를 이용해 몰래 카메라를 찍었는데 이게 협박 받은 사람의 태도인가”라고 주장했다. 지씨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끌어들이고 6년차 기자인 자신도 검찰을 조종해 수사를 확대할 위치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보자X 지모씨도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지씨는 “이동재 기자는 일단 유시민 작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뭔가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압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동재 기자가 들려준 음성은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200% 맞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가 검찰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검찰과 유착해 이철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점을 알리는 맥락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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