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직접투자는 稅 200만원, 펀드는 600만원…"과세 형평성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

정부가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직접투자에 제공되는 기본공제ㆍ이월공제 등이 간접투자(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중앙일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간접투자에 불리하게 설계…자금이탈 우려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펀드 등 간접투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과거 손실 전력을 제외하고 이익 구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월공제ㆍ손익통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A주식에 직접 투자해 3000만원의 이익을 보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20%(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며 “그러나 같은 개인투자자가 같은 종목을 샀더라도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면 이익 구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 실질은 같은 데도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른 간접투자 시장에서의 자금이탈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주식형 공모펀드ㆍETF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자산운영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년부터 이익인데, 공제기간은 3년



중앙일보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제시한 투자 연수별 수익률 비중. 한국투자증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3년)이 짧아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한국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3년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는 투자자의 비중은 전체의 20.9%지만 4년부터는 11.1%로 떨어진다”며 “적어도 4년 이상이 돼야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첫해 손실 투자자(37.4%)를 반영할 수 없어 기간을 최소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영국 등 국가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외에도 공제 한도(2000만원)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2일 처음 상장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오늘만 약 30% 가까이 올랐다”며 “투자원금이 적어도 쉽게 2000만원 공제를 상회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돼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 4월부터 확대되는 대주주 범위(종목별 보유액 10억원→3억원) 유예도 건의됐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과거 대주주 기준이 20억→15억원, 15억→10억원으로 떨어질 당시 양도세가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가 급증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했다”며 “어차피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전면 부과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예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지금까지는 손해는 소각시키고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이득과 손실을 통합해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1년이 남아있는 만큼 큰 뼈대를 갖춘 후에 특례를 두는 등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