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항 신설 추진, 과세 특례 마련
취약 자영업자 직접 지원책도 준비 중
보험료 산정 방식·실효성 등 과제에
기재부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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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해 당장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종합소득공제라는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지원에 나서며 당정청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일 관계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과세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52조 2항을 신설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시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자영업자 사업주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부담하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자영업자 405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5,549명으로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인 가입자 수는 고용보험 2만5,286명, 산재보험 3만3,364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하며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당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부를 제도권으로 끌어안으면서 일어날 ‘충격’을 고려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해왔다. 해당 법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단계적 대상 확대’를 목표로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유인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직접 지원 방안도 조만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기획재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통령 국정과제여서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고용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비롯해 ‘소득공제 인센티브’로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일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로, 사업장 중심이던 것을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체계를 전환해야 할 텐데 부담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게 많아서 범정부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안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아직 자영업자 보험료를 산정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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