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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한인섭, 정경심 재판정에 나왔지만…증언 못 듣고 돌려보낸 검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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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은 결국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 원장은 조목조목 법적 근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고,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 부동의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번의 동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결국 검찰은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한 원장은 증언대에 선지 40분만에 짐을 싸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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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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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

한 원장은 지난달 한 차례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재판에서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증명서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핵심 증인인데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막역한 사이라는 점에서다.

당초 법원 통지서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한 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이날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검찰이 자신의 법정 증언을 모아 향후 공소제기의 근거로 삼을 거라는 우려와 불안함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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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은 법정에서 내내 '피의자 증인'이라는 말을 썼다(그는 형사법 전문가다). 자신의 법정 증언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결국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기소할거라 '방어권 차원'에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을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원장은 "재판부가 (검찰의 저에 대한) 기소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은 검사를 구속할 수가 없다.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영역"이라며 "재판부가 일부 자료만 보고 공소제기 우려 여부를 판단할텐데 저로서는 판사님만 믿고 따르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한 원장은 "제가 지난달 증언거부 의사를 밝힌 다음날 검찰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정 교수 딸 사건은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했다는데 정작 저는 한번도 이런 사실을 통지받은 바가 없다"며 검찰이 피의자를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채 법정에서 제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셈"이라며 "그런 증거수집 방법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우회하려는 편법적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장은 "피의자 증인 입장에 서보니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취약하구나. 참고인인 저를 너무 성급히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사 심리를 건드리면 출석요구에 별건수사, 기소위험에 시달리는게 많은 피의자들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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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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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 뒤 맞붙은 검찰과 변호인, 승자는?

검찰은 바로 "증인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항변했다. 증인이 피의자로 전환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할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을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면서 "딸 부분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처분할 내용이 없고, 아들에 대한 인턴십 예정증명서가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은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 사건은 증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서명날인을 거부해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진술을 거부했다.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라고 따졌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피신조서 내용이 잠재적 피의사실"이라며 사실상 '피의자 증인'이라는 한 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한 원장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번의 동의하겠다고 했다. 즉 당초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안 된다며 부동의했지만(피고인측이 부동의할 경우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증인이 확고하게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정 교수)과 변호인단이 번의 동의해도 상관없다고 의견을 모았기에 정식으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번의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수분간의 휴정을 거쳐 검찰측은 "한 원장 증인 채택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신문 통해 인권법센터 관련 쟁점 사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준비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딸 조모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증명서 관련 핵심 증인의 증언을 듣지 못하게 되면서 양측이 법리 싸움 전략을 두고 더욱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동일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동영상 속 딸 조모씨 옆자리 남학생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딸 인턴증명서의 발급자인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되면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검찰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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