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음주상태로 3km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를 운전한 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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