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소형 아파트 대체로 각광받는 ‘도시형생활주택’ 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책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규제를 피해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들이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를 대체해 날로 증가하는 1~2인가구 주거수요를 공유할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시장의 대표적 소형&소액투자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치를 눈여겨보는 이들이 많다.

도시형생활주택이 투자자들의 관심상품으로 부상한 이유는 낮은 세율 때문이다. 우선 주택법에 따라 면적별로 1.1~3.2% 이내의 취득세를 부과 받는데, 공동주택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내년 말일까지 한시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라면 역시 내년 말일까지 재산세도 전액 면제된다. 경쟁상품인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에 달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점과 크게 대비되는 혜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0.5~2%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합산 배제 기준이 넉넉해 통상의 경우 과세 부담이 없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은 수도권 시가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시가 3억원 이하로 명시돼 있으며, 이 밖에도 8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준을 준수하고 연 5%이내의 임대료 증감률을 유지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일 경우 40%, 1년 이상일 경우 6~42%의 일반세율을 따른다. 오피스텔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6~42%로 훨씬 높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매력”이라며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 1개 가구 이상을 소유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법에 의한 전매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건은 이처럼 탁월한 상품성을 제대로 발휘할 ‘명당’을 차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도시형생활주택 투자 유망 지역은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수인선, GTX-C노선, 수원발 KTX, 복합환승센터 등 굵직한 교통호재를 바탕으로 수도권 최대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원역 일대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유동인구 및 임대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KCC몰, 컨벤션센터, 스타필드 수원 등 ‘몰세권’ 프리미엄을 강화하고 SK V1 모터스, 도이치 오토월드, 스마트폴리스(공군비행장 이전 사업), R&D 사이언스파크 등을 조성하는 등 수원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더욱 높은 지역이다.

한양산업개발㈜이 2일 분양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돌입한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는 수원역세권2지구 특별계획구역1 6블록 5LT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5~33㎡ 도시형생활주택 186세대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로, 수원역을 도보 3분, 롯데몰과 KCC몰을 도보 1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프리미엄 입지가 돋보인다.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 분양홍보관은 현장 인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위치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