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통행 불편, 악취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초중리, 송산리와 삼일로 주변 등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 지역 내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 14건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등 8건을 계도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일몰 후에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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