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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위조계약서로 전세금 73억 빼돌린 공인중개사,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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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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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73억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A(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과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한 뒤 위조계약서를 작성해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0여명으로부터 73억을 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현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힌 A씨는 지난해 5월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 노력을 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고액이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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