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인국공 노조 “청원경찰 직고용에 합의한 적 없어”…사장 퇴진 운동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2일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구본환 공사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 사장이 공사 노조도 직고용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을 보면 보안검색 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고용할 경우 공사법상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런데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공사 측 일방적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는 “처음에는 법 개정을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자 청원경찰 직고용을 6월 말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청원경찰 방식은 노·사·전 합의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구 사장의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