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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에 옵티머스까지…'사고뭉치' 대체투자펀드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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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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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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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바람 잘날 없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범규준을 선보였다. 특정 유형의 펀드를 대상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투협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자산의 50% 이상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등 형태를 불문한 모든 부동산 자산을 의미한다. 특별자산은 증권과 부동산 외 대출채권 인수, 기업 인수금융 등 나머지 모든 형태의 자산을 뜻한다.

한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사건 사고로 리스트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 회원사에 모범규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모범규준의 역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파편화된 대체투자펀드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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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인식과 측정 항목에서는 제반 리스크와 리스크 측정수단을 투자형태에 따라 분리해 예시로 소개하고 있다. 사전심사과 사후관리 항목에서도 예시를 통해 현금흐름 등 사업성과 리스크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협은 회원사들의 모범규준 이행 내역을 조사하고, 이를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10월 1일부터, 전문사모펀드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이 모범규준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잇단 환매 연기 요청과 사기 행각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를 판매한 JB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대부업체 등 부실기업 채권을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투자 자산에 대한 사전심사와 실사가 이뤄졌다면 없었을 일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대체투자의 경우 자산에 대한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며 "대체투자는 다른 자산보다도 실사와 사전심사가 중요한 데 인력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대체투자펀드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부동산과 특별자산을 담고 있는 대체투자펀드 수는 3513개(6월 30일 기준)로 1년 사이 501개가 늘었다.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205조3389억원으로 35조7466억원 급증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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