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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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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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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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