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 /성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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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세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끝낼 계획"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조만간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류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효력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류 교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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