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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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개혁위)가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개혁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긴급 권고안 마련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권고안 마련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검사 등 내부위원 일부는 '유보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에는 위원장 포함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혁위는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주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면서 "이번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불공정 수사'를 문제삼으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인권 수사 원칙에 따라 소집이 필요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훈령 제1114조를 근거로 설립된 검찰개혁위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검찰개혁위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권고안에는 강제성이 없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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