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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유은혜 부총리 "대학 원격수업 교과목·학점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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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코로나19 재정부담 덜어주기 위해 혁신지원사업비 유연 지출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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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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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 대학이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 대학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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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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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우선 대학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기존 20% 제한에서 대학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이수만 아니라면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평가방식도 출석 평가 원칙에서 자율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사 학위에 대해선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으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온라인 학사·석사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준비를 거쳐 2021년부터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 대학이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등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들을 조정해줄 방침이다.

대학 운영기준 혁신도 지원한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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