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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추미애, 윤석열에 칼뺐다…"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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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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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내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신자는 검찰총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지 하루 만이다.

공문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지휘했다. 이는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은 아예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했다. 이로써 당초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로 이례적이다.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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