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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탈원전 손실 비용, 전기요금 적립 기금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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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 감축(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기요금 적립 기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고리 원전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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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기요금을 내면 이 가운데 3.7%가 자동으로 떨어져나가 기금으로 쌓인다. 결국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사실상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2017년 10월 문 정부는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당정은 탈원전 비용 충당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산업부 측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 1ㆍ2호기 및 신규 1ㆍ2호기 사업 종결 등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어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 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됐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지도 문제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금으로 충당한다고만 하고 정확한 추계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폐쇄된데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손실은 수조원대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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