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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추미애 이어 윤호중도 압박 "윤석열, 조직 위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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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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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윤 총장의 부당한 지시'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기됐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말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은 지시"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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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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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윤 총장의 지시가 협의체 운영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달 전쯤인 지난달 4일에 대검 협의체 운영규칙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이 사건을 맡겼는데 부장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도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든 전문수사자문단이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에서 의견이 갈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건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만일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윤 총장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구성규칙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 형사부도 추천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려는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에서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양쪽을 배제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전문수사자문단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규칙과 전혀 무관하게 구성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가려고 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엔 "어제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 때 '채널A 기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답변을 했다"며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다면 이것이야말로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총장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남긴 말이다.

앞서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취재에 나선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일부 과장과 연구관이 주도해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나서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수사팀은 자문단 구성에 반대해 대검측의 자문단 후보 추천 요청도 거절했으나, 대검은 자체적으로 자문단 선정을 마쳤다. 대검 부장들도 자문단 소집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이 후보 구성을 강행한 배경에 윤 총장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7월 15일 출범이 어려워질 경우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국회의장이 좀 더 독촉해서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부칙에 공무원 임명 등을 포함한 준비행위 일체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 15일에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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