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첫 100% 원금보장 결정
환매 중단된 여타 사모펀드 적용 '관심'
피해자들 '불완전 판매' 입증여부 집중
"이전에 없던 결정…이후 사례에도 영향"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는다. 100% 배상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초다.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는 게 판단 근거다.
당국의 결정에 알펜루트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환매가 중단된 여타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이들 피해자가 모여있는 비공개 채팅방에서는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보자”며 관련 정보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투자금 보상문제와 직결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인지 후 판매 강행 입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판매사가 제대로 된 설명 이후 판매를 했고 운용사의 사기 정황을 몰랐다면 판매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제대로된 설명이 수반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는 물론 라임 사례처럼 부실을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 정황이 밝혀질 경우 선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 입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 중엔 사모펀드인 줄도 모르고 가입한 분들도 많고 적격 투자자가 아닌 분들도 많다”면서 “최소한 투자자 성향을 조작해서 적격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펀드 상품에) 가입하게 했을 때 100% 계약 무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판매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해졌다”면서도 “이전에 없던 100% 원금 보상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후 피해 사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