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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증세 아니라는데…개미들은 "세부담 커진다" 울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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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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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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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

2022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증세도 감세도 아닌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개인 주식투자자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연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내면 세부담이 급증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관·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세부담 커진다” 울분 터트리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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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2020.6.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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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세수가 늘거나 줄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에도 ‘사실상 증세’라는 개인투자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부분 도입으로 세수가 5000억원 걷히지만,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기 때문에 세수 총량에 증감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에도 1조9000억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0.08%포인트)가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연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다.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순간 세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투자자가 1억원 수익을 올릴 경우 현행대로면 증권거래세 50만원만 내지만, 2023년부터는 이보다 약 33배 많은 1630만원(금융투자소득세 1600만원, 증권거래세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주식투자자가 인원 기준으로 5%라지만 수익액 기준으로는 85%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거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수 중립은 정부 시각일 뿐, 개인투자자는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관·외국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누린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투자자가 누리는 감세 혜택만큼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제 2000만원, 세율 20% 기준 왜?...이중과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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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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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제액(연 2000만원), 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해당 수치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개인투자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2000만원 공제액 기준에 대해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했다”고만 밝혔다.

세율 관련해선 “조세중립성, 과세형평, 납세편의 등을 감안해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현행 대주주 대상 주식양도소득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해외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등을 함께 고려했다. 얼핏 주요국 자본이득세율(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 25%)과 비슷하거나 낮아 보인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율은 22~27.5%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중과세 논란도 뜨겁다.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글들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는 이중과세가 아니고 반박하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재정·기능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고빈도 매매 등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금의 존치 목적이 어떻든 개인투자자에게 ‘이중부담’이다. 홍기용 교수는 “선진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없앨 필요가 있으며, 폐지하더라도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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