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서씨와 함께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서씨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이후 휴가를 10일 연장했다며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서씨가 휴가가 끝나기 전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B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B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로 복무하고 있던 서씨가 휴가를 받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사용과 관련한 군 내부 자료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휴가 날짜를 확인한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도록 지시한 상관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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