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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상고장 제출한 안인득, 프로파일러 "목적은 감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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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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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2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해 그의 담당 프로파일러는 "형량을 줄이는 게 안인득의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안인득 담당 프로파일러인 방원우 경남경찰청 경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인득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들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리고 싶은 취지가 더 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경사는 "(조현병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이라며 "아파트 주민 전체가 위해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특정 한두 명, 자신과 안 좋은 경험이나 접촉이 있었을 때 더욱 공격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환의 특성으로 봤을 때 그게(실존하지 않는 대상) 실존한다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질환의 특성"이라면서도 "범행도구인 휘발유, 흉기를 준비했던 것들은 일반적인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우발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방 경사는 "일반적인 조현병은 기능 자체를 많이 상실해 체계적인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현병, 즉 '정신질환 =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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