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추 장관의 아들 27살 서 모 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 모 상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017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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